조정대상지역 규제 해당 지역 검색방법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집을 매매하고 싶은 경우 규제지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내가 구입하고 싶은 지역이 만약 규제지역으로 포함된다면 대출이나 분양권에 대한 제한이나 세금 부과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접근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떤 곳이며 규제는 어떤 것이 있고, 해당 지역은 어디 어디가 있는지,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조정대상 지역 |
2. 조정대상지역 규제 사항 |
3. 전국 조정대상지역 검색방법 |
4. 조정대상 지역 전국 현황 |
조정대상 지역
최근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1.3배 이상을 초과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1개라도 충족한다면 투기를 우려하여 규제를 하게 됩니다.
- 2개월 동안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할 경우
- 최근 3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거래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 주택 보급률,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경우
조정대상지역 규제 사항
:: 대출
●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된다면 중도금을 빌릴 수 있는 조건이 강화되고, LTV와 DTI 각각 60~50%가 제한됩니다.
- 담보인정비율 LTV 9억 원 이하 50%, 9억 초과 30%
- 총부채상환비율 DTI 50%
● 주택 구입할 때 실거주 목적 제외는 주택담보대출 금지됩니다.
● 2주택 이상 보유할 때 신규 주택 구입 주택담보대출 금지됩니다.
:: 세금
●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 일시적 2주택 보유시 종전 주택 1년 이내 양도해야 양도세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2주택 이상일 때 양도세 기본 세율에서 20% 중과됩니다.
- 3주택 이상일 때 양도세 기본 세율에서 30% 중과됩니다.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계획서는 의무로 신고해야 합니다.
● 2주택 보유 시 종부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 다주택자 경우에 일시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이 배제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엔 기본적으로 2년 보유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조정 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 후에 매도할 경우는 2년 보유와 2년 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 2년 보유하면서 2년 거주
●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규제도 청약과열지구와 같이 강화됩니다. 단지, 민영 주택 등 일반 공급 가점제 적용 비율이 85㎡ 이하일 경우 75%, 85㎡ 이상일 경우엔 30%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조정대상에서의 아파트 청약 조건도 비규제지역과 차이가 있습니다.
비조정 대상지역은 통장 가입 1년 이상, 납입 12개월 이상이지만 조정대상 지역은 무주택자 세대주일 경우에만 1순위로 해당되고,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해당 분양되는 아파트에 따라 조건이 강화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잘 읽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검색방법
전국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상단 정책 자료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려줍니다.
하단으로 메뉴바가 나오는데 법령정보 - 행정규칙을 클릭해줍니다.
행정규칙 창에서 검색을 합니다.
전체를 선택한 후 - 주제어 - 제목에 체크하고 - 조정대상지역이라고 쓴 다음 검색을 눌러줍니다.
가장 최근의 조정대상 지역 지정을 찾아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찾아보면 됩니다.
전국 조정대상지역 현황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조정대상 지역 지정 현황 파일입니다.
서울은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있고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의 지역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 제외되는 곳도 있으니 살펴보시고 참고해보세요.
▶ 서울 - 25개 구 전 지역
▶ 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파주시, 동두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용인시(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향리. 맹리. 두창리 제외)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양주시(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 인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중구(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대구 -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육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울산 - 중구, 남구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숙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 충북 - 청주시
청주시(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 충남 -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서북구(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공주시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 전북 -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 전남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제외)
광양시(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 경북 - 포항시 남구, 경산시
남구(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경산시(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 경남 - 창원시 성산구
이상으로 전국 조정대상지역 규제 조정대상지역 검색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놓칠 수 있는 사항인데 참고해서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금이나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거래하실 분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금리 오름세도 보이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와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투자하실 분들은 내 돈 잘 지키면서 신중히 투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