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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공식 취임하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임기는 일반적인 정기 선거가 아닌,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어 임기 기한과 시작일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21대 대통령 임기 기간과 시작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1대 대통령 이재명 임기와 시작일

  • 21대 대통령 임기 : 5년
  • 기간 : 2025년 6월 4일~2030년 6월 3일
  • 임기 시작 :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까지 총 5년입니다.  탄핵 사태 이후 치러진 선거였기에 선거 당선 직후 곧바로 임기가 개시되었습니다.

 

이는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을 수행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용산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고, 추후 청와대로 복귀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헌 4년 연임제 공약 제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5년 단임제로 한번 임기를 마치면 다시 출마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권력 남용을 막는데 적합하지만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을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5년 단임제의 단점을 바꾸고자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한번 더 연속해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연임제를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했다면 국민들의 선택을 1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만약 개헌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연임 대상이 아니라는 점확실하게 밝혔고,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된 헌법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헌안은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대통령 연임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현재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 대만 등의 국가에서 연임제와 중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임제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책임 정치, 국제 관계의 안정성 등이 장점으로 여겨지며, 권력 집중과 레임덕 현상 지속, 부패 가능성, 독재 등의 단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개헌이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어떤 제도가 더 좋은지 좀 더 면밀히 확인 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국민 투표로 결정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 21대 대통령 임기 시작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민 통합과 실용 행정을 국정의 중심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 경제 불평등 등등 해결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국제 정세 역시 불안정한 가운데 외교와 안보 전략의 재정립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용적인 국정 운영과 강한 추진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 경험과 정치 활동을 통해 보여준 능력을 바탕으로, 그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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