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써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할 자격이 되는 분들은 취업에 관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틍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이 지원가능합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취업을 원하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2가지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게 됩니다.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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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9.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