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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써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할 자격이 되는 분들은 취업에 관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틍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이 지원가능합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취업을 원하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2가지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게 됩니다.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이하, 취업경험 무관)
지원내용 (최대 300만원 지원가능)
- 구직촉진수당(50만원을 6개월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2021년 중위소득 60%와 120% 참고표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유형 참여 불가한 경우
- 학업 등으로 바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2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에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수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
2유형은 1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 15세~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특정계층(아래 표에서 확인)
-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가능.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특정계층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등, 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부모, 구직단념청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청년 : 18세~34세
중장년 : 35세~69세,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월50만원*6개월을 주지만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청년취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부에서 취업활동비 지원이 가능한 학원을 다니거나 면접을 다닐때 교통비, 이력서에 사용할 수 있는 사진 촬영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유형과는 다르게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1유형과 2유형 참가자들이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도 제공합니다.
취업후 6개월 오십만원, 1년이 지나면 일백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최대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는 직접 상담처에 연락하고 재직증명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단, 2유형의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에 한함)
지원방법
지원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지원합니다.
온라인에서 지원가능한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가 있음)
1유형의 경우 지원신청하면 진행되는 절차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시간도 걸립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절차
1단계
워크넷(work.go.kr) 접속 - 회원가입 - 구직신청(현재 구직신청이 안되어 있는 경우) - 신청서 작성
2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ork.go.kr/kua) 접속-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유튜브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검색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유용하더군요. 온라인으로 가입할때 참고해서 순서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유형 진행하신 분들의 경험을 보면 신청 후 승인 기간이 약 1달 정도 소요됩니다.
- 신청 후 1개월 정도 수급자격 결정
- 담당자 배정, 대면 상담, 진로상담
신청만 잘 끝내서 승인이 나면 절차대로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후 진행되는 절차는 담당자께서 알려주시는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유형으로 신청했는데 자격이 안되서 2유형으로 다시 신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유형이 맞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할때 주의할 점
1. 아르바이트 주당 15시간을 넘기면 안된다. (수당 미지급 사유)
2.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 안된다.(휴업 신청 가능)
3.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한 뒤 카드를 발급 받고 잃어버리지 않는다.
4. 2유형은 수강하는 과정에서 개인부담금이 생길 수 있다.
이상 국민취업제도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유형에서 지원할 수 없는 구직자들은 2유형을 선택해서 구직에 참여할 수있도록 조건이 완화된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창업을 할지 취업을 할지 요즘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제도에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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