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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70% 가까이 완료되고 있다. 2020년 10월 12일 기준으로 보면 접종률이 다음과 같다.

 

접종 완료자가 3천만 명이 되어가는데, 국민들 대다수가 코로나 접종에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부작용이다. 접종 후 나타나는 부작용 증상 보상,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자.

 

 

 

 

 

 코로나 백신 종류에 따른 경증 증상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이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고 화이자와 모더나는 mRNA 방식의 백신이다.

 

백신 접종 후 통상 경증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다.

 

백신 접종 후 일상적인 경증 증상

 

  • 접종 부위의 통증과 발열
  • 근육통, 피로감, 미열

 

위와 같은 증상은 냉찜질, 충분한 휴식, 진통제 섭취를 하면 대게 2-3일 정도 지나서 자연적으로 사라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일간 지속될 수도 있는데, 만약 3일이 지나도 계속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것이 좋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증상

 

코로나 백신 종류에 따라 부작용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경우는 혈전의 위험과 길랑 바랭 증후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화이자와 모더나의 경우엔 심근염 심낭염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볼 수 있다. 

 

혈전 부작용 증상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혈소판이 감소되면서 출혈과 혈전증이 동시에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드물게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방식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얀센을 접종 한 뒤 4일~4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 심한 두통, 2일 이상의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을 때
  • 구토를 동반하거나 시야가 흐려질 때
  • 호흡곤란과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 팔과 다리가 붓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
  • 접종 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길 때
  • 어지럽거나 걷기가 힘들 때

 

길랑 바레 증후군 증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증상은 다음과 같다.

 

  • 사물이 2개로 보이거나 눈동자를 움직이기 힘든 경우
  • 삼키거나, 말하거나, 씹는 게 어렵거나, 걷기나 몸의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
  • 손과 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해질 때
  • 팔과 다리, 몸통, 얼굴 등의 근육 약화
  • 방광조절 및 장기능이 저해될 때

마찬가지로 증상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

 

 

일반 혈전증혈소판 혈전증이 다른데, 위의 표를 보고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다.

 

심근염과 심낭염 증상

 

mRNA 백신 접종 후 미국에서는 드물게 주로 16세 이상 남자 청소년, 젊은 층에서 심근염과 심낭염 증상이 보고 되었다. 국내에서도 접종 후 심근염과 심낭염 증상의 의심사례가 신고되기도 했다. 

 

심근염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고 심낭염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주요 증상가슴 통증, 호흡곤란, 압박증상, 불편감, 호흡할 때 통증, 심장 두근거림, 심장이 빨리 뜀, 실신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주로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데 1차보다는 2차 접종 후에 증상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진다. 

 

대부분 빨리 발견하면 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호전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상이 발현되면 빨리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

 

심근염과 심낭염 증상 정리

 

  • 가슴 통증과 압박감
  • 호흡곤란과 호흡할 때 통증, 숨이 가쁨
  • 심장이 빨리 뜀, 두근거림이 심해짐
  • 어지럽거나 실신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방법

 

의사가 신고

 

신고는 우선적으로 이상반응의 증상 환자진료한 의사가 신고하며, 신고할 수 있는 증상이나 질병에는 제한이 없다. 

 

이상반응 의심자 검안, 진단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가 해당된다. 

 

이상반응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증상이나 질병을 의미하고, 백신과의 인과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백신 접종 후에 이상증상과 부작용 증상이 의심되면 접종했던 병원이나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속히 진료를 받아야 한다.

 

 

백신 부작용 의심자 개인이 신고

 

의사가 신고하는 절차가 우선이지만 개인이나 보호자온라인으로 이상반응을 보고할 수는 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nip.kdca.go.kr)에 접속하면 상단의 카테고리 바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선택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이트로 들어가면 왼쪽 메뉴에서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이상반응 보고내역 조회에서 접종자의 건강상태나 이상반응을 보고할 수 있다.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접종 후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체크해보면 현재 건강상태이상 증상을 보고할 수 있다.

 

 

이상반응 보고내역 조회를 눌러주면 위와 같이 보고 정보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인적사항을 적고 입력하면 이상반응 보고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다.

 

단, 경증의 증상은 보건소에는 보고되지 않는다. 

보건소는 보고내용 및 의료기관 진료여부를 확인하고, 접종받은 분이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경우 이상반응 신고로 전환한다.

 

그래서 증상이 생기면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이롭다.  의사가 직접 신고해주면 제일 좋다. 

 

 

 

 

 

 

 백신 부작용 신고 절차

 

예방 접종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 국가는 안정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달라진 점은 피해보상 신청 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다.

 

 

1. 보건소(시장, 군수, 구청장)는 제출받은 피해보상 신청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본인 부담금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 신청자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한다.

 

2. 시, 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보상 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한다.

* 본인 부담금 30만 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 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3.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 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평가하고,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한다.  

 

심의 시한은 보상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이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청구서류

 

보상 신청권자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을 한다.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본인부담금 30만 원 미만일 경우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과 발생일 반드시 명시) 1부
  • 신청인과 접종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일 경우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의료기관 발행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발생일 반드시 명시) 1부
  • 신청인과 접종자와의 관계 증명하는 서류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신청내역서 1주
  • 의무기록 사본 1부(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받은 의무기록)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서류

 

  •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신청인과 접종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1부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간병비 같은 경우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사본 제출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 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이상 코로나 백신 부작용 증상과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고하는 법 까지 알아봤다.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서 진료 후 백신 이상증상이라고 의심되면 의사가 직접 신고하게 된다.

 

개인이 신고할 경우 이상증상 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보고해 볼 수 있다. 

 

백신 부작용 진단이 단계별로 심사가 이루어져서 시간도 걸리고 백신 부작용으로 인과 되는 확정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빨리 치료하는 게 우선 중요하니까 지체 말고 진료를 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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