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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약통장에 가입한 인구가 2천3백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절반 정도가 이미 청약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모두 그 기준에 해당한다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모두 같은 조건속에서 남들보다 가점이 더 높아야 내가 원하는 청약에 당첨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야 합니다.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청약 1순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청약을 납입한 횟수, 납입한 기간, 예치된 금액을 들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청약 납부를 하면 1순위

 

국민주택의 경우 12개월 이상, 12회 연체 없이 납부하면 1순위가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2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2년 이상 납부해야 1순위가 됩니다.

 

또한 2년 이상 납입, 15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으면 모든 민영주택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치금이 많을수록 좀 더 유리해지는데 그것만으로 점수가 좋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청약가점제가 있기 때문이죠.

 

가점제는 모두 84점이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15년 32점, 6명 이상의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유지 가입기간 15년 이상 17점으로 책정됩니다.

 

가점제의 만점 받기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아파트 주택청약 가점제가 높아질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주택청약 가점제 올려주는 방법

 

1. 납입한 총액

 

위에 설명했다시피 납입한 횟수, 금액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납입한 청약금액이 누가 더 많이 있느냐를 순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1,500만 원에서 좀 더 많은 금액을 예치해 두는 것이 청약의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2. 무주택기간

 

청약 가점제에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무주택기간입니다.

 

무주택기간15년이 되어야 32점의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기준 나이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20대에 청약통장에 가입했어도 그 기간은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입니다.

3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만약 자신이 한 번이라도 주택을 구입했다면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청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주택구입에 신중해야 합니다.

 

청약에 당첨될 때까지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짧은 분들은 같이 살고 있는(주민등록상 거주자) 가족 중에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을 세대주로 신청하면 청약 당첨의 기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유지와 증여

 

청약통장 가입한 기간 2년 이상 되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청약을 해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청약통장 가입한 기간이 짧을 때, 마찬가지로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 중에 청약통장 납입한 기간이 긴 사람을 세대주로 변경해서 청약을 하게 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특별공급 자격을 노려라

 

특별공급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들에게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7년 이내, 노부모 부양 가구,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나 세입자,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업 종사자나 학교 종사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등 특별공급 분양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제 같은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노부모까지 무주택이어야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인 경우 소득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특별공급은 무주택 가구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유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5. 부양가족은 많을수록 유리 

 

가점제에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을 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아지면 배점이 높아집니다. 1인당 가점이 5점이나 되는데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포함))과 자녀들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세대에 3년 이상 같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0세 이상의 미혼의 자녀가 있다면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세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좋겠죠.

 

 

6. 지역우선공급제 활용

 

아파트 청약하는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면 청약 우선권을 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 인천은 거주지역 사람들 50%와 수도권 외 지역에 50%를 공급합니다.

 

택지개발구역이 대규모 66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 30%를 주고, 해당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배정됩니다.

 

당첨받고 싶은 지역이 있다면 미리 그곳으로 이사를 해서 이러한 지역우선 공급제를 잘 활용하면 당첨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7. 청약통장은 1번만 기회! 신중하게 지원

 

청약공고가 나오면 무턱대고 청약했다가 청약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역이나 현재 상황 등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면 낭패가 될 수 있겠죠.

 

청약해서 당첨된 청약통장은 다시 다른 청약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가입해서 또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청약을 하려면 깊이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7가지의 아파트 주택 청약 가점제 올려주는 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민영주택이던 국민주택이던 평수와 상관없이 1순위 조건2년 이상 청약통장을 보유, 2년이상 납입, 천오백만 원 이상 예치하면 모든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다른 플러스 점수가 필요하겠죠.

 

납입한 금액이 더 많은 사람이 가점을 받게 되는데 청약통장1,500만 원+알파를 해 놓으면 유리해집니다.

 

또한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도 무척 중요합니다. 만약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이 짧은 분들은 가족들 중에 조건이 되는 분들로 세대주를 변경해서 신청하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역우선공급제특별공급제도 살펴보시고 미리 준비하면 확률이 높아지겠죠.

 

 

청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청약이 끝난 단지도 유심히 살펴보시고, 1순위와 2순위의 정보도 분석해보면서 다음 기회를 준비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즘같이 아파트 값이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청약 당첨은 기적과 같은 일일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청약당첨의 꿈을 이뤄보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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