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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에 임신과 출산의 무게가 다른 때보다 힘들어서 산모들의 고충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에는 출산지원금과 혜택이 좀 더 높아졌는데요. 약간 고무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혜택을 넓혀서 출산을 장려하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더 두고 봐야겠지요. 그럼 2022년 출산지원금 혜택 임신바우처 확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출산지원금 혜택

 

출산지원금 2백만원 지급

2022년에는 정부에서 현금으로 200만원 출산지원금으로 1회 지원된다고 합니다. 바우처(일시금) 지원되고요. 

 

아이를 낳은 후사용 가능하고, 산모들에 따라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산모들의 주머니 부담감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거주하는 지자체별로 얼마를 주는지 확인해보면 대략 금액을 산정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저것 지출할 곳을 설정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0-1세 영아수당 월 30만 원 지급 

내년부터 0~1세 영아 수당을 월 30만 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아동수당과도 중복됩니다.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원 내용기존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로 지원, 어린이집 미 이용 시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아기 엄마들은 기저귀 값이나 병원비 등등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동수당 8세 미만으로 확대

기존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금액월 10만 원으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이 됩니다.

 

 

 

 2022년 임신바우처 출산 혜택 

 

2022년 임신바우처 확대 사항

 - 나라에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진료비를 전자 바우처로 일부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시기 2022년 1월 1일 (신청일자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보다 내년(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내년 호랑이띠 아기를 출산할 예정인 산모들은 임신바우처 신청을 2022년 1월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서 확대 적용된 사항들이 눈에 띄는데요. 위의  로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이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서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금액도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다태아 100만원 에서 

일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으로 

40만 원이 올랐습니다.

또한 분만취약지의 경우에 2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지원금액모든 진료비와 약제 처리비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사용기한도 변경이 되었는데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출산일부터 2년까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한 이용자는 추가로 카드 발급 절차 없이, 포인트 생성일로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단계

-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에 전문의의 임신 출산 사실을 확인받은 후 서면 발급

 

2단계

- 공단 지사,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

 

공단 지사 :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

-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사(은행) :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를 모두 신청해야 함.

 

주민센터, 보건소 :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임신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문의의 임신 사실을 확인받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첨부 제출한다. (국민행복카드는 별도 발급)

*임신인 경우만 신청 가능

 

방문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카드사(은행)

- 전국 주민센터 보건소

 

 

온라인 신청

 

1단계 

- 산부인과에서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임신, 출산 정보를 입력

 

2단계

- 홈페이지, 앱 또는 전화로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 신청

 

공단(www.nhis.or.kr), 정부24(gov.kr) 홈페이지 

전문의의 임신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은 경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업로드 신청

*임신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

 

 

유의사항 

확대될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대상자들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신청해야 확대되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올해 신청한 사람들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2021년에 (오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했는데 취소가 가능할까요? 아니오 입니다.  신청이 있는 경우 공단은 즉시 신청인을 수급자로 등록해서 지원금 포인트가 지급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당일 등록했더래도 등록한 신청은 취소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잔액자동 소멸됩니다.

 

사용기간 내 재임신한 경우에는 기존 바우처를 해지하고 신규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바우처는 사용 불가하게 됩니다. 

 

잊지 말고 만약 바우처 잔여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이력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 내년(2022년) 출산 예정인 분들은 1단계 산부인과와 공단 등록은 올해 가능, 2단계 바우처 신청은 내년에 신청하면 확대 적용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2022년 육아휴직 혜택 확대

2022년 육아휴직 혜택

 

생후 1년(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대상입니다.

 

엄마 아빠 모두 휴직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 각 최대 월 300만 원(통상 임금의 100%)

 

(엄마 2개월, 아빠 2개월)

- 각 최대 월 250만 원(통상 임금 100%)

 

(엄마 1개월, 아빠 1개월)

- 각 최대 월 200만 원(통상 임금 100%)

 

엄마만 휴직할 때 

- 통상 임금 80% 이내 상한액 월 150만 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 확대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 중견 기업은 세액공제15~30% 확대할 방침입니다. 

 

육아휴직을 남자들이 받기가 회사에서 쉽지는 않은데요. 만약 부부 2명이 3개월 육아휴직을 받게 된다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합산하여 최대 월 600만 원의 소득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휴직하더라도 일정의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신부 단축근무 확대

임신 초기 산모임신 막달 산모의 경우에 2시간 단축근무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임금은 단축근무 전과 동일 지급받게 됩니다. 근무시간은 최대 2시간 단축 가능하고 최소 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  

 

법정기간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전기세자동차 보험3~10% 할인됩니다.

 

전기세30%(단, 16,000원 한도)가 할인되는데 대상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kepco), 전화(123),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 2022년 출산 지원금 혜택 임신바우처 확대 정리에 대한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2022년도의 확대 적용되는 사항을 미리 알아서 신청을 시의적절하게 잘하면 좀 더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도 개편되어 적용되는 사항을 숙지하고 근무하는 회사에서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호랑이띠 출산 예정인 예비 부모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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