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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사업자 대표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노동조건이 적힌 문서를 말합니다. 주로 서류로 작성해서 서로 교부하게 됩니다.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직장에서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과 2022년 최저시급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게 되면 5백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작성했지만 서로 교부하지 않을 시에도 동일한 금액인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된 사람은 정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작성된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만약 법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면 해당되는 조건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근로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가 되면 고용주는 따로 손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은 별도로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고용되면 거의 1달 안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통상적입니다.
근로조건의 효력은 계약서 작성 시기와 관계가 없고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날짜를 시작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표준적으로 아래의 사항을 적게 됩니다.
1. 근로계약기간
2. 근무장소
3. 업무내용
4. 근로시간
-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내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일하는지 적게 됩니다. 휴게시간을 포함해서 작성하고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할 때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제공합니다.
5. 근무일과 휴일
6. 임금
- 월급(일, 시간) : 임금을 시급, 주급, 월급 중에서 어떤 형태로 지급할지 여부와 금액을 기재
- 상여금
- 기타급여 : 자격증이나 가족 수당이나 임금 외 성과급 같은 수당에 대해 기재합니다.
- 날짜와 지급하는 방법 : 임금을 근로자에게 바로 줄지, 근로자 거래하는 은행으로 입금할지 기재합니다. 요새는 대부분 은행으로 입금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7. 휴가와 4대 보험 적용
8. 사업주와 근로자의 서명
고용된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 휴가, 4대 보험 등 회사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로자는 회사 규정을 수용할 수 있다면 대다수 근로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하면 됩니다.
전화상담과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
전화: 1350 / 온라인: 1350.moel.go.kr/home
근로계약서 쓸 때 제일 중요한 점이 바로 임금이 아닐까요?
올해 2021년과 내년 2022년의 최저시급이 달라졌는데요.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서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구과, 병과가 가능합니다.
> 2021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2020년 대비 1.5% 상승한 금액입니다.
> 2022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2021년 대비 5.1% 상승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상승비율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최저시급이 올랐습니다. 아직 1만 원대의 시급으로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근접한 금액인데요.
월급여 계산은 세전 임금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주휴수당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게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첨부파일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 첨부파일입니다. 만약 필요한 사업, 사업장이 있으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과 2022년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첨부파일까지 올려봤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해서 고용주와 퇴직금 문제 등의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일 경우에 수습기간이라고 근로계약서를 바로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고를 하더라고 자신이 근로자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 되고 근무를 시작한다면 고용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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