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사표라고 불리는 사직서근로자가 퇴직, 사직할 의사를 고용주에게 전달하기 위한 문서를 말합니다. 사직서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죠.

 

법적인 규정이 없지만 근로자는 30일 전퇴사를 통보하는 게 관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을 원하는 사람은 구두로 말하는 것보다 향후에 법적인 문제를 위해 정확한 문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쌍방 간 원활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고용의 종료가 되었다는 효력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 직 서 종료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시 법적인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직서 양식은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각 회사별로 지정된 문서양식이 있을 수 있고 개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방법

 

사직서 작성방법은 회사마다 작성하는게작성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다음의 사항은 꼭 들어가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 성명, 부서, 직위 등의 인적 사항
  • 사직사유
  • 사직 일자 (최종 근무일)

 

회사 양식에 맞게 작성하거나, 딱히 정해진 양식이 없다면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자필로 작성하면 됩니다. 

 

 

사직서 양식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작성해보세요.

 

 

 

 

사직서.docx
0.01MB
사직서.hwp
0.01MB

 

사 직서 사유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개인적인 사유,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원합니다'라고 작성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퇴직 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육아, 권고사직 등) 그에 맞는 사유로 작성해서 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평소에 업무를 볼 때 평판이 좋아야 같은 직종으로 이직할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기 원할 경우 퇴직을 하기 전 사전에 조율하기가 쉬울 수 있으니 회사에서의 이미지 관리는 잘하는것이 좋겠죠. 

 

퇴사할 경우 인수인계를 정확히 잘해주는 것과 가깝게 지냈던 동료들과의 인사를 잘 챙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만약 퇴직 후 퇴직증명서를 요구되는 일이 생길 경우 다녔던 회사에 의뢰해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이상 사직서 제출방법 유의사항 양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회사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사표를 제출하고 고용된 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근로자가 원할 때 언제나 가능하지만 회사에서도 다음 근로자가 필요하니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통상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직원 구하기가 힘들 때는 사표가 반려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 한번 사직서를 제출하면 다시 반려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제출할 때 항상 심사숙고해서 제출해야겠죠. 

 

입사할 때나 퇴사할 때나 사람과의 관계가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퇴사할때 인사 잘하시고 굿럭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