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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정식 명칭기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을 했지만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드리기 위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70% 정도가 지급대상이라고 하니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요한 기준이지만 수급 자격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자격사항에 해당한다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그 외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수급자격
 2. 기초연금 지급액
 3.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4.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5. 이 외 궁금한점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과 수급자격

 

나이 :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 국민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 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2년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단독 가구 : 월 180만원 이하

- 부부 가구 : 월 288만 원 이하

- 국민연금 소득액 : 461,250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분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 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엔 기초연금액은 기준 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소득재산 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올해 2022년에는 작년보다 2.5%의 상승률을 반영해서 결정되었는데 595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기간 : 2022년 1월~2022년 12월 기준

기초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단독가구 : 월 307,500

부부가구 : 월 492,000

*부부 가구는 한 사람당 20%를 감액되어 1인당 245,00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중

만 65세 생일에 속하는 달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신청하시기에 편한 방법은 지역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본인이나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회복지사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통장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전.월세계약서(해당자)

다음 서류는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엔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서 가입 가능 여부를 대략적으로나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포털 검색에서 복지로를 검색하고 들어가세요.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복지서비스를 눌러줍니다. 

 

복지서비스를 누르면 서브 메뉴가 나오는데 모의계산- 기초연금을 눌러줍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해당 사이트는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기입해서 사업별 수혜대상자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해서 대략적으로 확인해보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구 유형, 거주지, 소득재산정보, 일반재산, 부채 등 해당사항에 기입을 하면 모의 계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실제 신청 후 경과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이용해주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궁금한 점

 

이외에 기초연금 수급과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간추려 봤습니다.

 

1.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는 게 가능할까?

- 기초생활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까?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급여 금액 등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3. 해외 체류 중이면?

-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여 60일 이상 해외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다면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외 체류기간의 기산일 : 출국일 그다음 날

 

4. 현재 일을 하면서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 상시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해서 일하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데, 상시근로소득에서 98만 원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5.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 재산도 조사하나?

- 신청자의 배우자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라 신청 자격이 안되어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에 해당 됩니다. 

 

6. 자녀의 소득이 많을 때?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무료 임차 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이 신청할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129번, 국민연금공단 1344번, 지역 주민센터에 상담전화를 해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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