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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하거나 퇴사한 경우,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건강보험을 상실한 경우에 피부양자 조건에 맞는다면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많이 어렵진 않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선터에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뜻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조건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조건
 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조건
 5. 필요한 서류
 6.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뜻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등록되어 의료보험혜택을 받는 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조건소득요건재산요건, 부양조건이 맞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조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비동거도 가능)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자, 손녀, 조부모, 배우자의 가족)
  • 직장가입자의 형제와 자매(만 30세 미만, 만 6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상이))

*배우자와 미혼인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상관없이 피부양자 등록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조건

  • 어떠한 소득도 없을 때
  •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사적연금 미포함)
  •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부동산업, 주택임대업 소득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자의 경우 연간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조건(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초과~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제표준 1.8억 원 이하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살 이상 직계비속을 등재할 경우)
  • 필요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신청방법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검색해서 접속합니다.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은 반드시 직장인 가입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2. 개인 로그인일 경우 간편인증공동, 금융인증서 둘 중에 편한 것을 선택해서 로그인해 줍니다.

 

 

3. 상단에 민원신고 - 피부양자 신고를 눌러줍니다.

 

 

4.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눌러주고 하단에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5. 자격취득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제일 상단에 [원하시는 신고서를 선택하세요] 부분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사업자 정보, 가입자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이제 3번, 4번 사항을 올바르게 적는것이 중요한 일인데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피부양자로 신고할 사람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를 입력합니다. 

 

취득연월일은 피부양자가 직장을 그만두었을 경우엔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지정합니다. 만약 태어난 아이를 올릴 경우 아이의 출생일로 지정합니다. 혼인해서 남편에게 올릴 경우엔 혼인신고일로 합니다. 

 

장애인/ 유공자, 외국인 경우도 올바르게 작성해 주세요. 피부양자를 더 등록해야 한다면 하단에 피부양자 추가를 눌러서 진행합니다.

 

 

연락처도 정확하게 적어주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앞 페이지에서 작성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증빙서류에서 필요한 서류등록해 줍니다. 확대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 등록/수정 부분을 눌러주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시켜주세요.

 

참고로 전체 파일 용량이 3M이기 때문에 파일 용량을 확인하고 첨부해 준 뒤  전송 제출반드시 눌러주세요.

 

 

7.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접수한 내용을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필요하면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대략 3일 이내에 완료가 되더군요. 접수가 완료되면 문자로 연락해 준다는 메시지가 있었지만 연락은 오지 않더라고요. 

 

3일 후쯤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피보험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등록자가 신청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접속해서 로그인을 한 뒤 민원신고로 들어가서 민원처리 현황 조회 버튼을 누르면 신청한 내용이 조회됩니다.

 

 

처리여부/처리일을 보면 처리완료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등록하는 사람은 반드시 직장인 가입자 본인이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필요한 서류는 피부양자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셀프로 등록할 수 있어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격요건 잘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서류 첨부해서 등록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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