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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기각각하라는 단어가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이 두 용어는 법률적으로 사용되며,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사건이나 청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두 용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혼동하면 법적 절차나 결과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기각과 각하의 정확한 뜻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각 뜻과 예시
 2. 각하 뜻과 예시

 

기각 뜻과 예시

✔ 기각(棄却)이란? 

기각(棄却) 법원이 소송을 검토한 후, 그 소송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판이 무의미해진 상황으로 본안 심리 이후 재판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되지만 내용상 문제가 있거나 더이상 판단할 수 없을때 내릴 수 있는 판결을 말합니다.(청구 거부) 

 

 

📢 기각 예시

  1. A가 B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B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타당한 증거를 제시한 경우, 법원은 A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할 때 A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이 C를 절도죄 혐의로 체포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C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3. D가 E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E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D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기각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죄의 유무죄가 판단없이 재판이 종료되기 때문에 피고인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각하 뜻과 예시 

✔ 각하(却下)란?

각하(却下)법원이 소송이나 청구를 처음부터 아예 살펴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해당 사건이나 청구가 법적으로 다룰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재판 절차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청구 자체 무효)

 

 

📢 각하 예시

  1.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이미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내려진 경우, 새로운 소송은 중복되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주장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판결을 청구하는 경우 각하 사유에 해당됩니다.
  5. 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해당 법원에 제시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6. 소송을 제기할 기간이 지났을 경우 각하됩니다. 
  7. 소송 자체가 성립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각하됩니다. 
  8. 공소시효가 지났을 경우 등등이 각하 사유에 포함됩니다. 

 

*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은 더 이상 재판 절차에서 다루어지지 않게 되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참고로 인용(引用)법원이 청구인(원고,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요청을 승인하거나 판결에 반영하는것을 뜻합니다. 

 


이상 법률용어인 기각, 각하의 뜻과 예시를 알아봤습니다.

 

서로 비슷한 뜻이지만 절차와 결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용어라고 생각되는군요. 어려운 법률 용어지만 해석해서 바라보니 쉽게 이해가 되는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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